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4조 (기관장의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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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등의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등의 예방 홍보3. 성희롱등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및 시행5. 성희롱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등의 예방교육 실시 및 참석2.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등의 예방 홍보3. 성희롱등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4.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등 방지를 위한 조치 강구 및 시행5. 성희롱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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