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7조 (징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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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절차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등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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