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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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대근무자는 지정된 교대근무시간 15분 전까지 교대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지정된 교대근무시간 15분 전까지 교대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한다.
②업무인계ㆍ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행한 업무내용 및 문제점2. 장비 이상 유무3. 기상재해 발생 현황4. 근무 중 지시받은 사항5. 그 밖의 수행업무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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