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6조 (업무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1.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지정된 교대근무시간 15분 전까지 교대근무자 전원이 참석하여 업무인계ㆍ인수를 실시한다.
②업무인계ㆍ인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수행한 업무내용 및 문제점2. 장비 이상 유무3. 기상재해 발생 현황4. 근무 중 지시받은 사항5. 그 밖의 수행업무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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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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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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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