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5조 (근무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1. 조문 원문
①기상센터의 교대근무는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삭제
③지진화산감시과장, 레이더분석과장은 기상센터 교대근무자의 월간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매월 시작 5일 전까지 예보정책과장과 총괄예보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7., 2018. 5. 9., 2020. 4. 29., 2022. 6. 14., 2024. 10. 8.>
④예보정책과장은 총괄예보관실 월간 근무편성표를 매월 시작 5일전까지 작성하여 총괄예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예보정책과장은 제4항의 월간 근무편성표에 등록된 교대근무자가 1개월 이하의 근무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되, 별도의 근무기준에 따라 따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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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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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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