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5조 (근무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1. 조문 원문

기상센터의 교대근무는 2교대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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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감시과장, 레이더분석과장은 기상센터 교대근무자의 월간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매월 시작 5일 전까지 예보정책과장과 총괄예보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7. 12. 7., 2018. 5. 9., 2020. 4. 29., 2022. 6. 14., 2024. 10. 8.>
예보정책과장은 총괄예보관실 월간 근무편성표를 매월 시작 5일전까지 작성하여 총괄예보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보정책과장은 제4항의 월간 근무편성표에 등록된 교대근무자가 1개월 이하의 근무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상청 전일근무관서 교대근무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르되, 별도의 근무기준에 따라 따로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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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7 시행된 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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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