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7조 (복무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대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으로 근무를 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총괄예보관은 즉시 예보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예보정책과장은 근무자 변동사항을 반영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당직 총괄예보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교대근무자는 기상센터 내의 근무시간 중 복무사항에 대하여 당직 총괄예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총괄예보관은 교대근무자가 담당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수치모델링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에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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