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4조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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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보정책과장은 기상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정책과장은 기상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0. 8.>1. 기상센터 출입자 관리에 관한 사항2. 기상센터 예보장비의 유지 및 관리3. 교대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상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②당직 총괄예보관은 지정된 근무시간 내에 기상센터의 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0. 8.>1. 총괄예보관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2. 지정된 교대근무자의 복무관리3. 지정된 교대근무자에 대한 기상센터 내에서의 업무 관리 및 감독4. 기상재해 발생 상황파악 및 기상센터 내 장비 운영 및 점검5. 인터넷 기상방송("날씨ON") 관리6. 야간 및 휴일의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업무(분석ㆍ생산ㆍ통보) 수행 및 조정 (다만, 이에 대한 관장은 비상소집 응소완료 시까지로 한다)7. 교대근무자의 업무 인계ㆍ인수사항
③교대근무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ㆍ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0. 8.>1. 교대근무시간 엄수2. 지정된 고유 업무 수행3. 당직 총괄예보관의 업무지시 사항4. 장비고장 시 즉시 보고5. 삭제
④「기상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지역기상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보정책과장"은 "지방기상청 예보과장 또는 기상지청 관측예보과장"으로, "국가기상센터"는 "지역기상센터"로, "당직 총괄예보관"은 "당직 예보팀장"으로 본다. <신설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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