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3조 (기상센터의 설치 및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예보국에 기상센터를 둔다.
②교대근무자는 기상센터 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무자는 시스템 백업, 자료 지원 등 특수 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당직 총괄예보관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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