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상센터 운영규정 제8조 (예보토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0. 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보토의는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공휴일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②예보토의는 당직 총괄예보관이 주관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석할 수 있다. 단, 위험기상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 또는 총괄예보관이 요청할 경우에는 참석하여야 하며, 원격지에 위치한 부서 및 기관은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참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2020. 4. 29., 2022. 1. 28., 2022. 6. 14., 2024. 10. 8., 2025. 3. 27.>1. 예보국장2. 수치모델링센터장3. 예보정책과장, 예보기술과장, 재해기상대응팀장, 대변인, 관측정책과장, 정보통신기술과장, 기후예측과장, 해양기상기후과장4. 국가태풍센터장(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5. 위성분석과장6. 레이더분석과장7. 지구대기감시연구과장(황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발생할 때)
③당직 총괄예보관은 예보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태풍센터,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의 당직 근무자에게 분석이나 예보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④제2항의 참석대상자가 출장, 연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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