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10조 (경관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의 유지 및 관리는 시설물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경관시설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권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상호 간에 조정할 수 있다.
③경관의 변화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전ㆍ후의 경관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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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기본방향제6조 · 경관자원의 조사제7조 · 계획수립 및 시공제8조 · 디자인 원칙제9조 · 주요 요소별 디자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경관의 유지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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