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10조 (경관의 유지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의 유지 및 관리는 시설물관리주체가 담당한다. 다만, 경관시설 관리 주체 등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ㆍ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물관리주체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분담에 대해서는 권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상호 간에 조정할 수 있다.
③경관의 변화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전ㆍ후의 경관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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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본방향제6조 · 경관자원의 조사제7조 · 계획수립 및 시공제8조 · 디자인 원칙제9조 · 주요 요소별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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