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8조 (디자인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요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1. 지역의 고유한 자연 및 역사, 문화적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증진할 수 있도록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하고,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에 조성되는 건축물(공공시설물 포함) 등 시설물은 스카이라인 및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상, 색채, 재료 등으로 할 것2. 친수공간 등 공공공간은 지역의 어메니티(Amenity: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 하며, 지역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조명 등을 계획할 것
②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1. 항만재개발구역은 주변지역의 경관과 연속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건축물 등 시설물을 주변지역의 시설물과 연계하여 계획할 것2. 마리나항만 시설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일체감을 이루도록 디자인하되, 시설특성 등에 따라 적절한 변화를 고려할 것
③해안경관의 특색을 살려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1. 해안경관, 주변자연 및 인공경관을 보전 또는 활용하여 경관의 특색을 극대화하도록 디자인할 것2. 바다의 경관이 제고될 수 있도록 친수성, 친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
④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독특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1. 주변지역 또는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볼 때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독특한 경관이 느껴질 수 있도록 고려하여 조성할 것2. 상징적인 모티브를 활용한 창의적인 디자인을 도입하되, 지나친 디자인은 지양하고, 주변지역과 어울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형상과 색채를 적용할 것3. 마리나항만은 해안경관과 계류장으로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바다와 마리나선박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디자인할 것
⑤생태계 등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1.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태ㆍ자연경관자원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2. 시설 조성 후 태풍, 해일, 풍랑 등으로 인한 영향을 미리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
⑥우수한 조망경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자인해야 한다.1. 우수한 경관을 조망ㆍ체험할 수 있도록 조망점을 선정하여 조망명소로 조성할 것2. 조망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망점으로부터 조망축을 보호하거나 조망에 장애가 되는 경관저해요소를 제거 또는 개선하여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3. 주변 구릉지, 해안 등 자연지형에 입지하는 자연적 조망점에 설치되는 시설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형상, 색채, 재료로 설치할 것4. 교량, 방파제,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의 시설물에서 바다로의 조망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망시설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재료와 색채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5. 건축물 등 시설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원경과 근경의 관점에서 조성할 것가. 원경관점: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구역 전체의 조화를 고려하여 디자인하고, 경관저해요소를 개선할 것나. 근경관점: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구역별로 그 특성을 나타내도록 디자인하고,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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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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