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7조 (계획수립 및 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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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 또는 활용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2.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3. 대상지의 자연특성이나 공간특성, 경관특성을 토대로 요구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배후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일체적 경관형성을 검토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계획 단계에서의 주요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전 또는 활용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2.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3. 대상지의 자연특성이나 공간특성, 경관특성을 토대로 요구되는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만배후지역이나 인접한 지역을 포함한 일체적 경관형성을 검토할 것
②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단계에서의 주요검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환경, 대상지의 형태, 지형, 역사, 용도, 규모 및 관련 계획 등을 분석하여 기본 구상ㆍ계획단계에서 설정된 사업의 목표, 추진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2. 해당 지역의 경관계획 등 관련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할 것3.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시공단계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다만, 필요시 수정ㆍ보완할 수 있음)
③기본구상ㆍ계획 및 사업계획, 실시계획 단계에서 검토ㆍ결정된 사항과 그 의도 등이 시공단계에서 일관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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