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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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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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②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구역의 경관과 관련한 사항은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등 다른 기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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