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②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구역의 경관과 관련한 사항은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등 다른 기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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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본방향제6조 · 경관자원의 조사제7조 · 계획수립 및 시공제8조 · 디자인 원칙제9조 · 주요 요소별 디자인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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