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관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부합해야 한다.
②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구역의 경관과 관련한 사항은 「항만친수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등 다른 기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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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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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기본방향제6조 · 경관자원의 조사제7조 · 계획수립 및 시공제8조 · 디자인 원칙제9조 · 주요 요소별 디자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