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9조 (주요 요소별 디자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물[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과 안벽(부두벽)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은 태풍, 해일, 파랑 등 해상조건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형태, 재료, 색채 등을 디자인해야 한다.1. 방파제: 자연조건, 주변지형 등에 부합되도록 그 형태와 기능을 디자인해야 하며, 바다를 직접 체험하고 주변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친수형으로 조성할 것2. 호안: 자연환경이나 구조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형태, 재료, 색채 등을 디자인해야 하며, 바다와 육지의 연속성과 친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할 것3. 안벽 등: 항만이용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해야 하며, 필요시 부두 내 조망탑, 조명탑 등을 랜드마크로 디자인할 것
②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시 건축물 간의 조화, 주변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2.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형상, 지붕의 형태 및 건축의 입면 등에 통일성과 개체의 다양성이 공존하도록 할 것3. 녹지축, 해안축 등에 위치하는 건축물은 공원, 해안, 하천 등의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높이 등을 설정할 것4. 구릉지의 능선이나 봉우리 등에 대한 조망이 주요지점에서 차폐되지 않도록 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대상지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것5. 조망점에서 주변대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설정하여 통경축을 확보할 것6. 대상지 내 녹지축, 하천축 등에는 공원,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 공개공지(公開空地, open space)를 배치하여 녹지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바람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가로(街路) 경관을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도시구조, 인접부지의 성격, 가로의 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로의 기능별 특성이 드러나도록 가로경관을 디자인할 것2. 가로의 조성 시 보도와 인접한 공개공지 및 건축한계선으로 인해 확보된 공간을 함께 고려하여 일체화된 설계를 할 것3. 경관축별로 성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징가로, 생활가로, 해안가로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계획을 조성할 것4. 주요 가로공간은 광장, 공원, 친수시설 등의 공개공지와 연계하여 계획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5. 공개공지는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지역의 재료, 색채 등을 활용하거나 상징조형물 등을 가능한 설치할 것
④옥외광고물을 디자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옥외광고물은 건축입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형상, 색채, 재료, 개수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것2. 활기찬 가로경관 형성을 위하여 다양한 광고물 디자인을 유도하되, 가로의 특성과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상업적 광고는 지양할 것
⑤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구역의 색채를 디자인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주변환경, 건축물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색채 간 배색을 조화롭게 배치할 것2.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색채는 본래의 재료가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할 것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색채는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하여 차분한 색채를 주조색(배색의 기본이 되는 색)으로 선정하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색을 설정할 것
⑥야간 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야간조명은 안전, 야간활동 등 기본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디자인할 것2. 해양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할 것3. 대상지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용도, 가로위계 등을 고려하여 색온도, 휘도, 조도, 조명방식 등을 결정할 것4. 마리나항만의 활기찬 이미지가 야간에도 표현될 수 있는 야간경관을 창출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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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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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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