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5조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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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해야 한다.1.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공공시설을 이용자가 공유하고 접근하기 쉽게 조성할 것2.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서로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은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을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해야 한다.1.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공공시설을 이용자가 공유하고 접근하기 쉽게 조성할 것2.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서로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결과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할 것
②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관적으로 아름답게 조성해야 한다.1.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을 외관적으로 아름답게 구현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건축구조물과 시설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감성적인 교감을 가질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2. 공학적ㆍ구조적 미학을 최대한 살리되, 시설 본연의 형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3.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거주자, 항만종사자, 마리나 이용자, 관광객 등을 말한다)이 편안함과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
③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을 주변경관에 어울리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해야 한다.1. 지역특성 및 주변경관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그 지역의 맥락을 고려할 것. 이 경우 ‘맥락’이란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에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계획하고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의 여건과 요소 등을 심층 고려하여 서로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2.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도입시설을 계획하고 조성할 때에는 지역환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고, 구조물 자체의 형태를 강조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다른 요소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할 것3. 사회적ㆍ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며, 장소의 특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것
④사업시행자는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광자원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쾌적하게 조성해야 한다.1. 관광자원의 외관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리함, 쾌적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것2.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3. 접근성과 인지성을 확보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문자가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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