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6조 (경관자원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3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 지자체, 민간투자자 등이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에 대한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경관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ㆍ형성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관자원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경관자원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주요 경관자원을 적정한 축적의 지도에 표시할 것가. 생태경관자원: 수변생식, 수변 동식물(여류 등)의 종류 및 분포, 서식처 등나. 지형경관자원: 해안의 형상, 절벽, 단애(斷崖)ㆍ단층, 모래사장 등다. 지역경관자원: 지역의 토지이용, 건축물, 문화재 등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등2.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망계획, 자연해안현황도, 관리도, 경관계획 시 구축된 경관지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여 구축한 자료,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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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31 시행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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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