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