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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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7.2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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