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1조 (예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공식 조문 원문
여유자금은 최소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원칙적으로 분산 예치하되, 금융권별 세부 예치기준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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