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9조 (전문기관의 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공식 조문 원문
여유자금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