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4조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자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자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유자금을 제5조제1호와 제3호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현금성 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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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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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