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4조 (위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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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②자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유자금을 제5조제1호와 제3호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현금성 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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