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4조 (위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①자금관리자는 예탁상품에 대하여 투자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등)을 줄이기 위하여 매분기별로 운용자산의 안정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예탁자금을 회수하거나 예탁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②자금관리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ㆍ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여유자금을 제5조제1호와 제3호의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등 현금성 자금으로 예치할 경우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