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6조 (협의기구의 구성 및 자문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①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6)2.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4. 운용과 관련 기타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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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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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협의기구의 구성 및 자문위원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특약사항추가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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