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6조 (협의기구의 구성 및 자문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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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유자금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1. 26)2. 금융기관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4. 운용과 관련 기타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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