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8조 (목표수익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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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전자금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에 포함 시켜야한다.(개정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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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에 포함 시켜야한다.(개정 2009. 11. 26., 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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