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8조 (목표수익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공식 조문 원문
회전자금의 안전성을 위하여 허용위험도를 만족하는 수준에서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연간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운용계획에 포함 시켜야한다.(개정 2009. 11. 26., 201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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