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2조 (장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금융기관 예금 예치 및 회수에 따른 관리는 별지 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7. 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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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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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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