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2조 (장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기관 예금 예치 및 회수에 따른 관리는 별지 1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 7.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은행별 예금 예치 및 회수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은행별 예금 예치 및 회수 대장 (단위 :억원) 예치회차 | 예치은행 | 예금종류 | 예치일자 | 예치액 | 이자율(%) | 회수일 | 회수금 | 이자(원) | 잔액 | 예치일수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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