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3조 (국가예금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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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월 말 일자로 예치예금 잔액에 대한 증명을 예치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예금의 잔액 증명을 요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월 말 일자로 예치예금 잔액에 대한 증명을 예치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예금의 잔액 증명을 요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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