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3조 (국가예금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공식 조문 원문
매월 말 일자로 예치예금 잔액에 대한 증명을 예치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예금의 잔액 증명을 요구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3.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