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17조 (특약사항추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공식 조문 원문
시재금 금융기관 예치 시 필요한 사항은 개별 예치기관과 예금 약정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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