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5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2025. 3.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27.)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신설 2011. 7.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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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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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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