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5조 (금융기관 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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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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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한다.1. 시중은행, 지방은행 및 특수은행, 다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2025. 3. 2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1. 7.27.)3.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체국 예금을 취급하는 체신관서를 말한다. (신설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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