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4조 (시재금운용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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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금관리자는 시재금 운용에 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될 경우, 동 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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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금관리자는 시재금 운용에 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될 경우, 동 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 7.27.)
②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재금 운용 방향2. <삭제> (개정 2011. 7.27.)3.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4. 목표수익률(개정 2011. 7.27.)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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