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4조 (시재금운용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자금관리자는 시재금 운용에 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동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회전자금 운용계획에 포함될 경우, 동 계획을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1. 7.27.)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재금 운용 방향2. <삭제> (개정 2011. 7.27.)3. 자산운용전략 및 배분계획4. 목표수익률(개정 2011. 7.27.)5.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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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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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