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7조 (금융기관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회전자금의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되,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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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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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