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7조 (금융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조문 원문
①회전자금의 설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치대상 금융기관을 선정하되, 가급적 다수의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과도한 예금 유치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②금융기관 예치는 선정된 금융기관의 본점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지정하는 지점에 예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치대상 금융기관의 신용도, 재무건전성, 자산규모,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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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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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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