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공포 · 2025-03-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용하고 있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계정 시재금(이하 "시재금"이라 한다)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27.)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재금이란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의 일일 잔액금액을 말한다.(개정 2025. 3. 28.)2. 여유자금이란 제1호 자금 중 「국고금관리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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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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