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4조 (음주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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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성범죄 등의 혈중알코올농도, 에틸알코올농도 및 음주 대사체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성범죄 등의 혈중알코올농도, 에틸알코올농도 및 음주 대사체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25. 04. 01.>
②변사체의 알코올농도, 부패지표물질 및 음주 대사체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및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25. 04. 01.>
③혈중알코올농도와 관련하여 음료, 주류의 에틸알코올농도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④음주량 추정, 계산 및 음주확인 여부 등에 대한 음주관련질의는 제시된 사항에 맞게 산출하여 작성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지침(원예규 제562호) 등에 따른다. <신설 2022. 1. 3., 개정 202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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