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7조 (보칙)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각 시험 항은 감정물의 상태 및 증거물의 양 등에 따라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감정한다.
②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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