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5조 (잠재지문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잠재지문의 현출과 지문의 화학적성분 검사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 법과학 광원(적외선, 가시광선 및 자외선)에 의한 검사, 매트릭스에 따른 분말법, 액체법 등에 의한 잠재지문 증강 현출시험, 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 X선 형광분석법 등에 의한 이미지 강화 시험을 병행하여 감정한다.
현미경검사에서 특이물질이 식별되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을 통해 성분 분석 감정을 시행한다.[본조신설 2017.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