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2조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화학 감정은 미세증거물, 섬유,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 안료(물감), 토양, 유리, 시멘트, 금속류, 플라스틱, 테이프, 종이, 문서, 잠재지문 현출, 미술품과 문화재의 진품여부, 보석과 귀금속의 진품여부, 공산품, 동ㆍ식물류 및 생체시료의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 지리적 기원 규명, 인화성물질, 위험물, 탄화물질, 부정유류, 윤활유, 질식사고, 유해가스류, 혈중알코올농도, 에틸알코올농도, 음주 대사체, 부패지표물질, 유기용제, 케톤체, 일산화탄소헤모글로빈, 메트헤모글로빈, 콘돔류, 윤활제, 산ㆍ염기, 화공약품, 생활제품, 환경시료, 유해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 화학물질의 감정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2. 21., 2022. 1. 3., 2025. 04. 01.>
화학 감정의 모든 시험은 지정된 감정관이 시행하며, 담당 연구관이 내용을 검토한 후, 최종 감정결과는 과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개정 2022. 1. 3.>
감정관 지정은 담당 연구관이 하며, 최종 감정서 작성자 명의는 감정관으로 하되, 공동감정의 경우에는 주감정관과 부감정관의 순으로 명기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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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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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