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1조 (인화성물질, 탄화물질 등 화재관련물질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인화성물질은 특히 휘발성물질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증거물을 인수한 즉시 밀폐용기로 처리한 후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탄화물의 종류 및 탄화흔 감정은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검사를 실시한 후 적외선분광광도법, SEM-EDS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③분석한 데이터는 화재로 인한 화학제품들의 연소로 생성된 탄화수소화합물들과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인화성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나, 방화가 의심되는 경우 착화탄 성분의 존재유무, 용제추출법에 의한 파라핀(양초), 오일(식용유, 윤활유, 중질유)의 존재 유무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감정을 실시하여 대조시료 분석을 통한 연소촉진제 유무, 연소촉진제의 성분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신설 2017.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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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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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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