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5조 (생체시료 중 일산화탄소, 메트헤모글로빈, 케톤체 및 유기용제류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생체시료중 일산화탄소농도는 CO-oximeter,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삭제 <2025. 04. 01.>
③생체시료 중 메트헤모글로빈농도는 CO-oximeter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25. 04. 01.>
④생체시료 중 케톤체 및 유기용제류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25. 04.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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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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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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