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0조 (지리적 기원 규명 관련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변사자 및 전사자 유해(유골)의 뼈, 치아, 모발 등의 분석을 통한 지리적 기원 동일성, 추적 및 이동경로를 해석하며 주변 환경시료(토양, 식물, 물 등) 및 기타 법과학적 감정물과의 대조 분석을 통한 지리적 기원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을 수행한다.
②지리적 기원 규명 관련 감정은 안정동위원소분석, 다중검출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③필요한 경우 연대추정 감정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8. 2.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