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4조 (섬유,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 안료, 콘돔류 등 미세물질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섬유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해 외관검사를 행한 후 섬유를 채취하여 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 편광현미경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육안검사 할 때에는 법광원이나 RUVIS 등을 이용해 섬유를 검색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②페인트, 합성수지, 고무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해 외관검사를 행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도막층 검사, 적외선분광광도법, X선 형광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③안료(물감)는 추출시험법,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적외선분광광도법, 자외선/가시선 분광광도법,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라만분광광도법, 미량다원소분석, 비행시간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④성범죄 관련 콘돔류 및 윤활제 성분은 적외선분광광도법, 편광현미경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25. 04. 01.>
⑤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통한 미세증거물의 매핑, 부착된 물질의 선후관계, 잠재지문의 현출 등을 통해 범죄현장 재구성을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신설 2017. 3. 21., 개정 2025. 04. 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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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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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감정제3조 · 감정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섬유,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 안료, 콘돔류 등 미세물질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잠재지문 감정제6조 · 문서 복합감정제7조 · 미술품, 문화재 감정제8조 · 토양, 유리, 광물, 시멘트, 금속, 보석 및 귀금속류 감정제9조 ·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 감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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