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총 17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 예규 · 소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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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리적 기원 규명 관련 감정제11조 인화성물질, 탄화물질 등 화재관련물질 감정제12조 부정유류 및 윤활유 감정제13조 질식사고, 유해가스류 감정제14조 음주 감정제15조 생체시료 중 일산화탄소, 메트헤모글로빈, 케톤체 및 유기용제류 감정제16조 산ㆍ염기, 화공약품, 유해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화학물질 감정제17조 보칙제2조 감정제3조 감정관제4조 섬유, 페인트, 합성수지, 고무, 안료, 콘돔류 등 미세물질 감정제5조 잠재지문 감정제6조 문서 복합감정제7조 미술품, 문화재 감정제8조 토양, 유리, 광물, 시멘트, 금속, 보석 및 귀금속류 감정제9조 화학적 지문 및 성분 프로파일링 감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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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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