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3조 (감정관)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임 감정관은 채용 후 6개월 미만인 자로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3개월 이상의 화학직무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②감정관은 관련 업무에 6개월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개월 이상의 화학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로 하며, 공동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감정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는 단독으로 감정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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