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7조 (미술품, 문화재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미술품, 문화재는 육안 및 현미경에 의한 외관 비교검사, 사용된 재료들의 성분 비교검사를 수행하여 대조품과 차이점 유무를 감정한다.
미술품은 법과학 광원, 초분광분석법 등을 통해 밑그림, 스케치 부분, 수정된 부분 등의 감정을 수행한다.
미술품, 문화재는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적외선분광광도법, 라만분광광도법. 열분해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을 통한 성분의 감정을 수행한다.
필요한 경우 제작 연대추정 감정,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추정 감정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7.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