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3조 (질식사고, 유해가스류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질식사고, 유해가스류(암모니아,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등)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화학적 감지기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②질식사고, 유해가스류에 의한 안전사고인 경우 현장 출장감정을 실시하여 가스의 성분검사, 발생원에 대한 조사, 유입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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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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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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