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8조 (토양, 유리, 광물, 시멘트, 금속, 보석 및 귀금속류 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토양은 현미경과 색차계에 의한 외관검사, 편광현미경검사, 화학적 조성 검사, 유기물함량 및 안정동위원소비 검사, 오염물 및 유입물의 성분검사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유리는 외관검사, 굴절률검사, X선 형광분석법, SEM-EDS법(주사전자현미경 에너지분산형 X선 분광분석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시멘트 관련 증거물은 외관검사,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비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금속 증거물은 외관검사, X선 형광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17. 3. 21.>
보석, 귀금속 진품여부는 외관검사, 비중검사, X선 형광분석법, X선 회절분석법, SEM-EDS법, 미량다원소분석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신설 2017. 3.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