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6조 (산ㆍ염기, 화공약품, 유해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화학물질 감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범죄 수사에 필요한 화학 감정 업무를 제도화하여 적절한 화학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산ㆍ염기, 화공약품, 유해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화학물질의 감정은 습식방법, 이온크로마토그래프법, 적외선분광광도법,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법 등에 의하여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②환경오염사건, 화학물질관련 안전사고(폭발, 누출, 손괴 등) 감정은 현장 출장감정을 실시하여 원인물질의 채취, 원인물질의 성분검사, 발생원에 대한 조사, 유입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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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학 감정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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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산ㆍ염기, 화공약품, 유해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및 일반화학물질 감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보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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