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반드시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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