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관리감독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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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업무2. 기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ㆍ관리ㆍ교육하며 선임 대상은 의료부장, 기획운영과장, 간호과장, 정신건강사업과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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