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근로자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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