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취한 뒤 해당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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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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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