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취한 뒤 해당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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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0조 · 안전보건 보호구제21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제22조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제23조 · 위험성평가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산업재해 발생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