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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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취한 뒤 해당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사고 확대 방지와 응급조치를 취한 뒤 해당 관리감독자,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사고발생 현황과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현장을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고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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