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담당(안전관리자)가.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나. 안전교육, 안전점검, 병원 내 작업자 통제다.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련)라.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마. 안전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바. 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2. 보건담당(보건관리자)가. 보건교육, 보건점검, 보호구 관리나. 직원안전사고에 관한 사항 (환자 관련)다. 재해예방을 위한 보건조치라.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관리마. 보건관리에 관한 위험성 평가바. 중대재해 관련 보건에 관한 사항사. 근골격계유해질환 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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