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근로자 위원 : 근로자 대표(공무원 노조 1명, 공무직 노조 1명) 근로자대표가지명하는 근로자 2명2. 사용자 위원 : 원장, 기획운영과장, 기관장이 지명하는 소속 부서장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간사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인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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