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산업재해 발생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고 동종 및 유사재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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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안전보건 보호구제21조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및 부착제22조 ·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제23조 · 위험성평가 실시제24조 · 사고 발생 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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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